휴대폰 1대 훔쳐 구속된 20대에게 "할머니 곁에서 열심히 살라" 선처
지법, 불우한 환경 등 감안, 벌금형 선고
2009-12-18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계정 판사는 18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29)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 8월6일 오후 7시께 제주시내 한 PC방에서 카운터 위에 있는 휴대폰 1대(시가 3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많고,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에서는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지만 피해액이 중하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특히 이 판사는 “피고인이 새로운 삶을 다짐하고 있고,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했으며, 28일간 구금돼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김 피고인에게 “할머니에게 돌아가 열심히 살라”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