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동안 12차례 무전취식

지법, 반복 범행ㆍ습벽 등 이유 실형 선고

2009-12-17     김광호
3개월 남짓 기간 동안 모두 12번이나 무전취식을 하고, 7회에 걸쳐 현행범으로 체포돼 석방된 후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한 40대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지난 16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모 피고인(41)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동일한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이미 습벽의 정도에 이르렀고, 자발적 의지에 의한 치료와 개선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 피고인은 지난 9월22일 오전 1시50분께 제주시 연동 소재 모 주점에서 26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봉사서비스를 제공받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최 피고인은 이어 9월30일 오후 9시께 연동 소재 다른 주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8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10월5일 오후8시50분께 연동 소재 유흥주점에서 28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와 봉사서비스를 제공받고 갚지 않는 등 11월2일까지 7차례에 걸쳐 무전취식한 혐의다.

최 피고인은 또, 지난 8월29일 오전 8시30분께 제주시내에서 택시를 타고 요금(6500원)을 지불하지 않은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