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기간 또 음주운전 실형
지법, 징역 3월 선고 '법정 구속'
2009-12-16 김광호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기간 중에 다시 비교적 중한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의 범행을 한 이상 비록 판결 선고시에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더는 선처의 여지가 없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오 피고인은 지난 10월2일 오후 11시25분께 서귀포시내 약 700m 구간 도로에서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122%)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