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 납입 가장' 줄줄이 벌금형

각각 회사 설립 명목 5000만원씩 납입 후 전액 인출

2009-12-16     김광호
주식회사를 설립하겠다며 주금(자본금) 납입금을 은행에 예치했다가 며칠 후 이 자금을 전액 인출한 피고인들이 줄줄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16일 상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38) 피고인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다른 김 모 (47), 김 모 (41), 배 모 (39) 피고인에 대해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상법 628조는 ‘납입가장죄 등’에 대해 ‘(주금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김 피고인(38)은 2007년 11월2일 장 모 씨에게 “자본금을 알아서 마련해 주식회사를 설립해 주면 이자와 수수료를 부담하겠다”고 제의한 후 마련한 자본금 5000만원을 은행에 예치해 주금납입금 보관 증명서를 발급받아 같은 날 제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회사 설립 등기 신청을 마쳤다.

그러나 김 피고인은 일주일 후인 9일 은행에 예치한 주금납임금을 전액 인출해 주금납입 가장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피고인 3명도 각각 같은 방법으로 장 씨와 공모해 주금 납입을 가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법원에 주금납입증명서 등 법인 설립 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해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및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 혐의도 받고 있다.

주금 납입가장죄는 형식상 회사만 설립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령, 은행에 예치한 주금을 인출하더라도 그 회사를 위한 목적에 사용하면 죄가 되지 않지만, 회사와 관계없는 용도에 사용하면 납입가장죄가 돼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