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사고 형사처벌 받아

중대 법규위반 해당, 오는 22일부터 시행

2009-12-15     김광호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살짝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만 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2007년 개정돼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은 이에 대한 처벌을 가능토록 하고 있다.

스쿨존 안의 어린이 교통사고도 뺑소니, 사망사고, 중앙선침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횡단보도 사고 등과 함께 중대법규 위반에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스쿨존 내 단순 교통사고 때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오는 22일부터는 중대법규 위반에 포함돼 보험가입,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