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이어 세무용어도 바꾼다
국세청, 어려운 한자 등 딱딱한 말 356개 쉽게
법제처도 법률 손질…"일본식 등 모두 정비해야"
2009-12-15 김광호
이미 어려운 법률용어에 대한 손질이 시작된데 이어, 딱딱한 세무용어도 쉽게 고쳐진다.
국세청은 15일 어렵고 딱딱하고 권위적인 세무행정 용어와 세법령 용어 356개를 알기 쉽게 바꾸기로 했다.
예를 들면, 주서(朱書)를 붉은색 글씨로, 예찰(豫察)을 사전 점검으로, 복명(復命)을 보고로, 신립(申立)을 신청으로, 품신하다를 건의하다로 국민들이 알기 쉽게 개선키로 했다.
이들 용어는 어려운 한자 위주의 권위적인 용어들이어서 쉽게 이해하는 사람이 드문 실정이다.
또, 지급조서를 지급명세서로, 연부연납을 연 단위 분할납부로 고치는 등 너무 줄여 쓴 용어를 풀어 쓰고, 세무지도를 세무안내로, 관허자료는 인.허가 자료로, 공부징취비는 공문서 발급비로 변경하게 된다.
국세청은 국세청 훈령.고시와 통지서상의 세무행정 용어는 자체에서 수정하고, 세법과 시행령.시행규칙상의 세법령 용어의 개선은 기획재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에 앞서 법제처는 지난 7월 용어가 어려운 55개 법률안을 손질했다. 일례로, 멸각하다를 없애버리다로, (대통령 인을) 압날하다를 찍다로, 사위(詐僞)를 거짓으로, 장리하다를 관장하다로, 호소(湖沼)를 호수.늪 등으로 바꿨다.
이와 함께 일본 어투 용어와 표현도 정비했다. 내역을 명세로, 일방을 한쪽으로, 개임(改任)하다를 바꾸어 임명하다로, 참작하다를 고려하다로 고쳤다.
법제처는 연말까지 모두 290여 건의 법률안을 정비하고, 내년에도 300여 건의 법률을 추가 정비해 어려운 법률 용어 정비 작업을 마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 시민은 “어려운 법률용어에 이어, 딱딱한 세무용어도 손질된다니 기대가 크지만, 특히 법률 용어의 경우 국어사전에도 없는 용어가 있다”며 “이번 기회에 어렵고 난해한 한자 및 일본식 용어를 모두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