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 2720원 훔쳐 실형 3년
지법, "상습 범죄지만 피해 적어 감경"
2009-12-14 김광호
하지만 법원은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작량 감경했다”고 밝혔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재현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 피고인(47)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피고인은 지난 10월1일 오후 7시30분께 서귀포시 한 사무실에 침입해 서랍에 있는 500원짜리 동전 3개와 100원짜리 동전 11개, 50원짜리 1개, 10원짜리 7개 등 동전 2720원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피고인이 실형 3년을 선고받은 것은 단지 훔친 동전 2720원 때문만이 아니다. 바로 상습 절도죄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그는 1979년부터 2006년까지 모두 8차례나 절도죄로 처벌을 받았다.
더욱이 지난 8월에는 징역 3년 형의 집행이 종료됐다. 그는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얼마 안 되는 동전을 훔치는 절도를 했다가 또다시 감옥생활(징역 3년)을 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