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마 상담센터’ 혈세 지원, 제 정신 인가

2009-12-13     제주타임스


도가 도민혈세로 경마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한다. 과연 그러한 발상이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 그게 제정신인지도 함께 물을 수밖에 없다. 현재 도의회에서 심의 중인 2010년도 예산안에 바로 문제의 ‘경마상담센터’ 설치 운영비 1억 원이 편성됐다기에 하는 말이다.

이뿐이 아니다. 향후 사업비까지 6억 원을 투입, 소장 및 상담원 등 전문가 3명까지 배치해 준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제주도 당국이 작정하고 경마장을 위해 도민 혈세를 지원할 계획을 이미 세워 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제주경마장이 어떤 곳인가. 제주유치 때부터 말들이 많았던 곳이다. 도민들은 ‘제주도의 도박장 화’를 우려하면서 한사코 반대했던 게 경마장이다. 그러나 관광객 유치와 막대한 지방세 혜택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지금의 경마장이 들어섰다. 하지만 관광객 증대 효과는 별무다. 경마장 개장 이후 그곳을 드나든 고객과 피해자들은 대부분 도민들이요, 재산을 날려 패가망신한 경우도 도민이다. 아울러 ‘경마상담 센터’를 설치 운영하겠다는 것 자체가 경마장의 큰 부작용을 시인하는 증거이다.

경마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인 데 일종의 도박 중독증 치료소를 차려 교정하려는가. “경마 등 사행성 게임의 부작용 해소와 습관성 도박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경마상담 센터가 필요하고, 그래서 제주도가 이를 운영 하겠다”는 것,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가. 특히 그럴 필요성이 있으면 ‘경마상담센터’를 당연히 한국마사회가 예산 전액을 투자, 설립 운영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제주도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특혜다. 첫 발상이 경마장과 제주도청 중 어느 쪽인지 모르나 어느 경우든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만약 제주도가 먼저라면 이는 도민을 경마 도박 중독증에 걸리게 해 놓고 이를 치료, 다시 경마장으로 보내려는 ‘병주고 약주는’ 것과 다름이 없지 아니 한가. 제주도 의회는 예산안 심의에서 이를 전액 삭감하라. 설사 경마상담 센터 예산이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도민이 이를 용납하지 않을 줄 안다. 반발이 매우 거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