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에 큰 그늘로 남지 않도록
신중한 결정을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공직사회에 큰 그늘로 남지 않도록
신중한 결정을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제주지역 공무원 1000여명 ‘파업징계’ 선처 탄원
“공무원 총파업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많은 징계요구가 발생하게 됐으며, 그 후유증으로 공직내부에 큰 그늘로 깊게 남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데 대해 책임 있는 공직자들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공무원 노동조합의 총파업 결의에 따라 제주지역에서도 일부 노조 집행부가 이에 동참하면서 오는 19일부터 이들에 대한 징계가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제주지역 1000여명의 공무원들이 이들 ‘노조간부’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작성,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 산한 지방공무원 일동’으로 작성된 이 탄원서에서 공무원들은 이번 노조 파업사태와 관련, 노동기본권이라는 노조의 입장과 사회적 시각이라는 일반 시민들의 시각에서 빚어진 갈등의 실체를 인정했다.
공무원들은 그러나 이번 사태와 관련, 정부가 공무원 노조관련 법률을 제정하면서도 해당 당사자들과 의견수렴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채 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공무원들은 그러나 이번 제주본부 노조간부들의 경우 전체적인 총파업이라는 집단행동의 틀에서 볼 때 중앙방침에 대한 수동적 전달자 입장이었던 점과 실제 파업사태로 일반인들에게 큰 피해를 미치지 않았으며 형사상 책임을 져야할 정도의 과도한 행위를 취한 적이 없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들은 이번 사태는 정부와 공무원 서로가 부족한 점에서 비롯됐다면서 징계를 받게 될 5명에 대해 거듭 선처를 호소했다.
“이번 징계는 행자부 지침 등에 의한 일방적인 처리보다 지방공무원법이나 징계규정이 정하고 있는 징계 대상자 보호를 위한 상황판단 등 정상참작을 최대한 적용, 제주 공직사회의 가장 아픈 그늘로 남지 않도록 신중하게 결정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주도는 오는 19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김영철 공무원 노조 제주지역 본부장에 대한 징계를 단행한 뒤 내주 중 나머지 4명에 대한 징계를 취할 예정이다.
<정흥남 기자 designtimesp=1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