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주도청 주 모 국장 구속
뇌물수수 혐의…보강수사 거쳐 다음 주 기소 방침
2009-12-11 김광호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0일 밤 주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제주지방법원 영장담당 이재권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주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전날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주 씨에 대해 보강수사를 편 뒤 다음 주 중 법원에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 씨는 지난 해 3월 성산읍 삼달리 풍력발전단지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부지 면적 변경 승인을 도와주는 대가로 Y업체 사업본부장 여 모씨(49.구속)로부터 같은 해 6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미화 1000달러, 6666달러 및 현금 1000만원, 주식 1500만원 상당, 갈치선물세트 등 수산물 24상자 등 모두 3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주 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갈치선물세트 등 수산물과 미화 6666달러 수수 부분에 대해서만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주 씨는 미화 6666달러도 4개월 후 돌려줬으며, 나머지 현금, 주식 등도 받지 않았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씨는 지난 3일 오전 11시 검찰에 소환돼 4일 새벽 1시까지 14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데 이어, 같은 날 오후 3시 2차 소환돼 밤 11시까지 8시간30분 동안, 8일 오후 3시 3차 소환돼 1시간 동안 또 조사를 받았다.
한편 검찰은 주 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지난 3일 전격 구속한 사업자 여 씨를 11일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여 씨는 지난 해 3월13일 주 씨에게 미화 1000달러(100만원 상당)를 해외출장 경비 명목으로 줬으며, 주 씨가 지정한 친지 등 4명에게 65만원 상당의 갈치선물세트를 줬다.
여 씨는 또, 같은 달 23일께 등 5차례에 걸쳐 모두 200여 만원 상당의 갈치선물세트를 제공했고, 같은 해 4월12일 현금 1000만원과 갈치 3박스(45만원 상당)를 주 씨에게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여 씨는 태양광발전사업의 신속한 사업허가와 정책자금 배정 등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 회사 주식 3000주(액면가 1500만원 상당)를 줬으며, 같은 달 16일 가족의 미국 항공비 명목으로 미화 6666달러(한화 700만원 상당)를 미국 소재 모 여행사 계좌로 송금해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