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주 모국장 구속
검찰, 풍력발전단지 인허가 과정 뇌물수수 혐의
2009-12-11 김광호 대기자
제주지방검찰청은 10일 밤 제주도청 주 모국장(48)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제주지방법원 영장담당 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주 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전날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주 국장은 지난 해 3월부터 6월까지 Y업체 여 모씨(49.구속)로부터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풍력발전단지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부지 면적 변경 승인 등을 도와주는 대가로 현금과 주식 등 36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주 국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갈치선물세트와 미화 6666달러를 받은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가족 미국 여행 경비로 받은 이 달러는 4개월 후 돌려줬고, 나머지 현금.주식은 받지 않았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