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주도 교사 3명 중징계

도교육청 징계위 결정…전교조 등 반발

2009-12-10     좌광일

제주도교육청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전임자 3명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날 오전 3차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상진 전교조 제주지부장, 사무처장, 정책실장 등 3명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다.

다만 파면, 해임, 정직 등의 중징계 수위는 교육현장의 혼란을 감안해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이들이 교사 시국선언 등의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고 교원의 복무에 관한 질서를 훼손하는 등 규정을 위반해 중징계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 같은 징계 의결 결과를 조만간 해당 전임자들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를 비롯 참교육제주학부모회 등 도내 26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교육연대는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중징계 의결에 반발하며 양성언 제주도교육감의 양심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제주교육연대는 이날 중징계 의결 직후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한 권력을 휘두르는 교과부도 문제지만 청부 징계를 강행하는 교육감은 소속 교직원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방기했다”며 “시국선언 교사 징계 강행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진 전교조 제주지부장은 “최종 징계권자인 교육감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