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를 ‘국내 말산업 발전’의 메카로

김우남 의원, 육성법안 대표발의…말산업특구 지정 등

2009-12-10     한경훈
국가 차원에서 제주도를 ‘국내 말산업 발전의 메카’로 집중 육성하는 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우남 국회의원(민주당․제주시 을)은 ‘말산업육성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법안은 제주도를 국내 말산업 육성을 위한 특구로 지정․육성하는 동시에 세제감면 등의 각종 지원을 뒷받침하고, 제주산마 등 국내산마를 이용한 승용마 품종 개발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말 산업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고 전국의 각 지자체들이 앞 다퉈 승마장 건설 계획을 발표하는 등 말 산업에 대한 참여의지가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말의 생산에서 경마 등 스포츠레저관광 등 말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나 제도 등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 법안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됐다. 법안은 마사회 특별적립금 및 마권 미지급환급금과 국가의 출연금 등을 이용, 마사회에 ‘말산업육성적립금’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말산업의 종합적 육성을 위한 안정적 재원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제주를 ‘국가전체의 말 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전초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말산업특구로 지정하고, 특구내 말사업자에게 자금 지원은 물론 법인세 및 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내산 마필의 자급률 향상을 위한 연도별 목표치 설정 및 제주산마 등 국내산마를 이용한 승용마 품종 육성을 의무화함으로써 제주지역의 말 생산 기반을 더욱 확대시킬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 “국가 전체적 말 산업 육성이 제주지역 말 산업 발전의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법 제정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