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투표 방해 동장 벌금형
지법, "공무원 중립 훼손 가볍지 않다"
2009-12-10 김광호
임 피고인은 지난 8월18일 제주시 모 지역 예비군훈련장에서 예비군 68명을 상대로 주민소환 반대 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주민소환 반대 발언을 해 공무원의 중립성을 훼손한 부분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68명을 상대로 해 제한적인 데다, 4단계 제도개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소 충동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