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고인 7명 줄줄이 징역형

지법, 강간상해 피고인엔 징역 7년 중형 선고

2009-12-10     김광호
성폭력 피고인들에게 중형이 선고되고 있는 가운데 10일 관련 피고인 7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동시에 다수의 성범죄 피고인들이 징역형을 선고받기는 드문 일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재현 부장판사)는 10일 강간상해 및 감금 혐의로 기소된 강 모 피고인(44)에 대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54)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제2형사부는 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24)에 대해서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 및 3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를 수강하라는 특이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강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강 피고인에 대한 판결문에서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나타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강 피고인은 지난 7월10일 오전 3시께 제주시내 모 아파트 계단에 술에 만취해 쓰러져 있는 A씨(25.여)를 약 450m 쯤 떨어진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안면부 타박상 및 약 11시간 여 동안 감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 피고인에 대한 판결문에서 “이 사건 각 범행 외에도 피해자가 어렸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해 왔다”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친권자임에도 오히려 성적인 대상으로 삼아 강간하고, 성인이 돼 결혼한 후에도 추행하는 등의 반인륜적인 범죄를 반복해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지난 5월5일과 18일 오전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자신의 친딸(25)을 두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주거침입 강간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또 다른 김 피고인에 대해 “혼자 사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집을 알아낸 뒤 편의점에 가서 장갑을 구입하고 침입한 점, 알리바이를 만드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치밀해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의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여성이 외국인으로 이 사건 이후 출국해 합의나 피해 변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밖에 4명의 성폭력범죄 피고인(주거침입 강간 등)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는 등 징역형을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청소년강간 등 혐의 피고인 2명에 대해선 지법 소년부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