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의무교육 유치원ㆍ고교로 확대
도교육청, 내년 13개 특수학급 증설
2009-12-09 좌광일
2010학년도부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의무교육 연한이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으로까지 확대된다.
제주도교육청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지난 5월 본격 시행됨에 따라 현재 초.중학교에서만 실시 중인 특수교육 대상자 의무교육을 내년 3월부터 유치원 만 5세 이상과 고교 과정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유치원 만 4세 이상은 2011학년도, 만 3세 이상은 2012학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교육이 실시된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특수학교와 유.초.중.고교에 13개 특수학급을 증설하고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 학교 특수교욱 대상 학생을 위해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순회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거주지와 가까운 보육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장애아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정한 교육여건을 갖춘 보육시설에서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다.
장애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6세 미만의 영유아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선별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고 그 외의 경우는 관할구역안의 보건소와 협의해 선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받고자 할 때는 선별검사 결과를 특수교육지원센터나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