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교사 징계 철회하라”
제주교육연대, 어제 기자회견
2009-12-07 좌광일
참교육제주학부모회 등 도내 26개 단체로 구성된 교육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제주교육연대(이하 제주교육연대)는 7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제주교육연대는 이날 제주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해 교직을 박탈하는 만행을 저지르려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제주교육연대는 “법정에서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유무죄를 다투는 상황에서 도교육청이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징계는 교육감의 고유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의 부당한 징계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 교육자치의 수장임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중징계 방침은 학교 현장의 건강한 비판과 자율적인 의사소통조차 가로막겠다는 발상”이라며 “오는 10일 열리는 3차 징계위원회 개최를 유보하라”고 요구했다.
제주교육연대는 “도교육청이 징계를 강행할 경우 양성언 교육감에 대한 심판운동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오는 1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제주지부 전임자 3명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