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음식점 사후관리 강화 필요
유통기한 초과 식재료 사용, 식중독 등 '무늬만 모범' 속출
2009-12-07 한경훈
이름에 걸맞지 않게 불량 식재료 취급 등 비양심 업소가 일부 발생하고 있으나 제도상 허점으로 이의 적발이 어렵기 때문이다.
7일 제주시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1년 단위로 모범음식점을 지정․운영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 지역에서는 현재 음식점 6300곳 중 434곳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돼 있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는 시설개선자금 또는 운영자금 융자, 상수도 요금 15~30%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모범음식점은 그 ‘간판’만으로도 관광객과 지역주민에게 신뢰를 주는 등 홍보효과가 커 업주들이 지정을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모범음식점 지정 후에는 행정당국의 관리감독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들이 이름에 우롱당할 우려가 높다.
실제로 올해 제주시내 모범음식점 4곳이 유통기한 초과 및 제조일자 등 식품 미표시 식재료 사용으로 인해 모범음식점 지정 취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에도 식중독 환자 발생, 식품 미표시 등으로 4곳이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됐다.
이들 ‘무늬만 모범음식점’은 지정 후 1년간 위생 감시가 면제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 제도상으로는 당국의 특별 위생점검이나 주민들의 민원 제기, 각종 사고 이전에는 비양심 모범음식점을 적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모범음식점의 위생수준 등은 업주의 양심에 기댈 수밖에 없는 셈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모범음식점이 비위생 행위 등으로 적발돼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으면 지정이 취소되며, 그 업소는 2년 내에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며 “앞으로 모범음식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