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에 상속세 부과 합헌

헌재, "민법상 상속재산과 다를 바 없다"

2009-12-06     김광호
생명보험금에 상속세를 부과토록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받는 생명보험금에 고율의 상속세를 부과토록 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A씨의 헌법 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험료를 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일시에 무상으로 지급받는 생명보험금은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한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의 성격도 있다”며 “실질적으로는 민법상의 재산상속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