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선원 임금 착취 무더기 적발
제주해경, 사후관리비 부당취득 송입업체 7곳 입건
2009-12-04 한경훈
제주해양경찰서는 4일 도내 20톤 이상 어선에 승선하고 있는 외국인 선원들에게 사후관리비 명목으로 매월 최저임금에서 3만원 또는 4만원씩 부당이득을 취한 외국인선원 송입업체 7곳을 해운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이들 입체들은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사후관리비 명목으로 전국의 외국인선원들로부터 매월 3만원 또는 4만원씩 총 8억3300만원을 불법 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는 외국인선원 사후관리비를 선박소유자로부터 지급 받아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선원들로부터 관리비를 쉽게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 범법행위를 했다는 게 해경의 설명이다.
특히 M송입업체 대표 A씨(62․서울시)의 경우 매형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명의를 도용해 회사를 설립한 후 20톤 이상 선박에 승선할 인도네시아 선원 211명을 송입하고 사후관리비 명목으로 총 7200만원을 불법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이번에 검거된 업체들은 외국에 사무소를 둔 송출회사와 관리비 명목으로 임금을 착취 할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하고 묵인한 사실도 확인했다”며 “앞으로 외국인 선원들이 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고 사업주들에게는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 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