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국장에 뇌물 준 여 모씨 구속
검찰, 현금 등 3600여 만원 상당 공여 혐의
2009-12-03 김광호
제주지방검찰청은 풍력발전단지 인허가 과정에서 제주도 J국장에게 뇌물을 준 Y업체 본부장 여 모씨(49.실질적 경영자)를 최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여 씨는 지난 3월13일 인.허가 신청을 했으나 풍력발전기 위치 변경에 따른 사업부지 면적 조정 등의 문제로 변경 승인을 검토 중에 있던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과 관련, 변경승인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 명목으로 J국장에게 모두 3600여 만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 씨는 지난 해 3월13일 J국장에게 미화 1000달러(100만원 상당)를 해외출장 경비 명목으로 줬으며, J국장이 지정한 친지 등 4명에게 65만원 상당의 갈치선물세트를 교부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여 씨는 또, 같은 달 23일께 등 5차례에 걸쳐 모두 200여 만원 상당의 갈치선물세트를, 같은 해 4월12일 현금 1000만원과 45만원 상당의 갈치 3박스를 준 혐의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 씨는 태양광발전사업의 신속한 사업허가 및 정책자금 배정 등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 회사 주식 3000주(액면가 합계 1500만원 상당)를, 같은 달 16일 가족의 미국 항공료 명목으로 미화 6666달러(한화 700만원 상당)를 미국 소재 모 여행사 계좌로 송금해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여 씨는 또 24회에 걸쳐 회사(Y사) 돈 5억2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