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담배판매 첫 영업정지

제주시, 수학여행 고교생 대상 ‘영업’ 업소 2곳

2004-11-17     정흥남 기자

청소년에 담배판매 첫 영업정지
제주시, 수학여행 고교생 대상 ‘영업’ 업소 2곳


제주에 수학여행 온 타지방 고교생들에게 담배를 판매했던 담배 판매업소 2곳이 처음으로 영업정지 조치를 당했다.

제주시는 지난 7월 1일부터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가 가능해진 이후 처음으로 업소 관내 2곳에 대해 각각 2개월씩 영업을 정지시켰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영업정지를 당한 업소는 타지방 수학여행 고교생에게 담배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들 업소는 학생들을 이끌고 온 수학여행 지도교사에 의해 고발됐다.
이들 업소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영업정지와 더불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

한편 제주시내 담배판매업소(담배 소매인)는 모두 1338곳에 이르고 있는데 제주시는 개정된 담배사업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담배장사’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