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파업 사실상 종료...징계 수순 밟기
지도부 4명 ‘당사파업’ 강행
공무원 노조 파업 사실상 종료...징계 수순 밟기
지도부 4명 ‘당사파업’ 강행
정부 강경책 비판여론에 밀려 업무 정상화
시.군, 가담자 5명 직위해제 징계요구...도 19일부터 시작
경찰, “참가자 구속수사”...민노당, “대화 거부한 정부규탄”
전국공무원노조 총파업 이틀째인 16일 제주지역은 노조파업은 정부의 강경책과 그리고 시민들의 비판여론에 밀려 사실상 종료됐다.
그러나 이번 파업에 참가한 공무원노조 제주도지부 집행부 5명에 대해서는 이번 주말부터 파면, 해임 등 중징계가 단행될 예정이어서 이로 인한 진통이 예상된다.
전공노는 총파업을 오는 21일과 26일로 예정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총파업까지 지속하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이날 파업에 참가한 제주지역 조합원은 노조 집행부 4명.
파업 첫 날 파업대열에 합류했던 제주시 공무원 1명은 이날 사무실에 출근했다.
공무원 노조가 구성된 제주시를 비롯해 서귀포시와 남.북제주군은 이날 평상근무가 이뤄졌다.
△19일부터 징계시작
15일 전공노의 지침에 따라 파업에 참여한 제주지역 공무원은 공무원 노조 제주본부 지도부 5명.
이들은 제주시와 남제주군이 각 2명씩이고 북군이 1명이다.
제주시와 남.북제주군은 16일 이들 4명에 대한 ‘중징계 요구서’를 제주도에 제출한 뒤 직위해제했다.
이에 앞서 제주시는 김영철 제주도지부 본부장을 지난 15일 직위해제한 뒤 김 본부장에 대한 징계를 제주도에 요구했다.
제주도는 오는 19일 징계위원회를 소집, 김 본부장에 대한 징계를 마친 뒤 내주 초 나머지 4명에 대한 징계를 단행할 방침이다.
△“독자적 판단으로 봐줄 수 없다”
경찰은 이날 공무원노조 파업 가담자에 대해 사법처리 의지를 다시 강조했다.
이병하 제주지방경찰청 수사과장은 “전국적인 사안인 만큼 독자적 판단은 금물”이라면서“ 법의 원칙에 따라 파업 가담자는 구속 수사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이어 “정부도 불법 집단행동에 나선 공무원에게 엄중 처벌하라고 지시한 만큼 총파업 참가자는 원칙대로 사법처리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15일 파업에 가담했던 전국공무원노조 제주시지부 홍성진 수석부지부장을 불구속 입건한 뒤 집으로 돌려 보냈다.
경찰은 노조 지도부가 농성중인 민노당 사무실에 대해서는 당분간 사무실 진입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주변에서 대기 중 노조지도부가 밖으로 나올 경우 체포할 방침을 세웠다.
경찰은 이날 노조지부가 있는 시.군 주변에 전날처럼 대규모 병력을 배치하지 않았다.
△“공무원 체포방침 철회해야”
한편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이날 성명을 발표, “대화를 거부한 채 ‘막가자’는 정부와 당사 방문 공무원 체포를 시도하는 경찰을 규탄한다”면서 “퇴근 후 개별적으로 당사를 방문한 공무원을 체포하는 것은 초법적 발상이고 합법정당의 활동을 방해하는 야당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이어 경찰이 민노당 사무실 출입 공무원에 대한 체포방침과 민주 노동당 및 공무원 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이번 사태를 민주노동당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하고 엄중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사회부 종합 designtimesp=23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