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끼소라 유통…어촌계로 조사 확대
제주시, 유통업자 구입지역 진술 따라
2009-12-01 한경훈
제주시는 규격미달의 소라 유통업자 검거와 관련해 지역어촌계 등으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제주시는 30일 오후 제주항 2부두에서 포획․채취 금지된 7cm 이하 소라를 완도로 밀반출하려던 A수산 대표 B씨와 C수산 대표 D씨 등 2명을 적발했다.
시에 따르면 B씨는 7cm 이하 소라 1400㎏(560만원 상당)을, D씨는 120㎏(48만원 상당)을 완도행 한일카페리 2호를 통해 반출하려다 제주시 단속반에 걸렸다.
시 조사 결과 이들은 제주시 한경․한림지역, 서귀포시 모슬포지역에서 소라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에 따라 지역 어촌계를 대상으로 소라 불법 포획․채취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소라를 판매한 해녀들의 인적사항이 확인될 경우 유통업자와 함께 수산자원보호령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수산자원보호령에 의하면 7cm 이하의 소라를 포획 또는 채취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