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불법시설물 설치 잇따라
제주시, 올해 무단점용 6건 철거명령…전년대비 3배 증가
2009-12-01 한경훈
A업소처럼 당국의 허가 없이 공유수면에 임의로 시설물 등을 설치해 해안 미관을 해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제주시는 올 들어 공유수면 내 무단시설물 6건에 대해 원상회복 및 철거 명령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건에 대해 원상회복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한 것에 비해 3배 증가한 것이다.
올해 적발 내용을 보면 가두리시설 및 조형물 무단설치, 양식장 취․배수로 설치, 좌판설치 사용 등이다.
제주시는 이처럼 공유수면 무단점용이 빈발함에 따라 오는 11일까지 관내 해안변 및 육상공유수면 이용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면적 준수 및 목적 외 사용여부 등 허가조건 준수이행사항과 공유수면 소규모 불법매립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 결과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및 원상회복 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선 개선요구로 사후 이행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제주시 관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난 곳은 육상양식장 취배수관 134건, 어촌계시설 67건, 육상공유수면 27건, 발전설비 13건, 기타 249건 등 총 490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