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3왜곡' 35건 수정

국방부 '6ㆍ25전쟁사' 무장폭동 용어삭제 등

2004-11-17     고창일 기자

4.3 사건 관련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록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6.25 전쟁사' 일부가 수정되거나 내용을 추가키로 해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됐다.
16일 제주 4.3 지원단에 따르면 청와대 중재로 군사편찬연구소와 4.3 지원단 간 합의된 '제주4.3 사건 수정문'이 완성됐다.

이 수정문은 '6.25 전쟁사' 중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4.3 사건 관련 내용 가운데 35건을 바로잡아 고쳤다.
주요 수정내용을 보면 '무장폭동'이라는 용어대신 '4.3 특별법'에 명시된 '4.3사건' 또는 '소요사태' 사용을 비롯 '포로가 된 인민유격대도 처형하지 않았고, 양민으로 인정된 자는 전원 귀향조치 됐다'는 내용의 전면삭제, '주민들의 협조로 남원면 의귀리에서 30여명 사살' 삭제 등이다.

오류부분 수정은 인민유격대 창설시기, '48년 4월 대정경찰서 등 4개 경찰서로 확대'내용 삭제, 김익렬연대장의 4.28협상에 대해 '맨스필드 중령의 명령에 따라'로 수정, '유격대가 제주읍 급습, 제주도청에 불을 지르고' 내용 삭제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4건의 내용이 추가됐으며 결론 부분에도 '미군정과 새 정부'의 잘못으로 도민피해 확산, '4.3 특별법' 제정으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등을 새로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