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ㆍ수사관에 '검찰 배지' 지급

지검, 국민 신뢰 높이고, 사명감 고취위해

2009-11-30     김광호
앞으로 일선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이 사건 관련 압수수색 또는 체포 현장에서 ‘검찰 배지’를 가슴에 달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득홍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은 30일 오전 대검찰청이 제작한 검찰 배지 수여식을 열고, 수사 및 집행 부서에 근무하는 검사와 수사관 52명의 가슴에 검찰 소속임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게 하는 배지를 달아줬다.

검찰 배지는 국민들이 검찰의 업무수행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해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검찰 공무원들이 최고 법집행기관이란 사명감을 갖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작됐다.

일종의 ‘마패’로 활용될 검찰 배지는 원칙적으로 수사와 형집행 분야 등 직접 법집행을 담당하는 검사와 검찰 수사관에게만 지급된다.

또, 공무수행시에 착용하고, 사적으로 남용하지 못하도록 대검 예규로 배지관리 규정을 제정해 남용시 엄정 징계 처분키로 했다.

뿐만아니라, 외부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상표법상 ‘업무표장’ 등록해 위.변조 하거나, 부정 사용할 경우 관련법을 적용, 엄정 처벌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