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악 사태 맞은 서귀포 상설시장
서귀포시 상설시장 상인 65명이 길거리로 쫓겨나야 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시장이 경매돼 강제집행을 당하게 됐기 때문이다.
사건의 발단은 2004년 당시 대표가 상설시장을 근저당 잡혀 12억 원의 불법대출을 받아 달아나면서 시작되었다.
결국 달아났던 당시 대표는 붙잡혀 형사처벌은 받았으나 대출금을 갚지 못해 상설시장은 지난 2월 경매로 넘어 갔다.
그 결과 감정가격이 70억 원인 상설시장은 8차례의 유찰 끝에 부산의 부동산 업체에 12억 원에 낙찰됐고, 최근 법원도 경매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서귀포 상설시장상인들은 꼼짝 없이 길거리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었다.
그동안 상인들은 낙찰업체인 부산 부동산 회사와 절충을 벌였으나 25억 원을 요구하고 있어 자금 능력이 부족한 상인들로서는 어쩔 수가 없다는 것이다.
서귀포 상설시장 상인들은 궁여지책으로 25억 원을 대출 받아 시장을 되찾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으나 이 역시 금융기관들의 기피로 뜻과 같지 않은 듯하다.
다행히 법원이 만료된 인도 기한을 오는 1월 20일로 연기했다니 당장의 숨통은 트였으나 상인들의 눈앞은 캄캄 일 것이다.
영세 상인들의 절박한 사정을 나 몰라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서귀포시-금융기관-낙찰 업체-상인 대표 등이 자리를 같이해 방책을 연구해야 한다.
행정기관이 금융기관을 알선하거나, 그것이 어려우면 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고 대출 받도록 하는 길도 모색해 볼만 하다.
은행 독자적인 대출 방법은 없는지도 검토 대상이다.
낙찰 업체와의 금액 조정도 시도할 필요가 있을 줄 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