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시행…축산농가 타격 우려
도내 대부분 축산농가
2004-11-17 한경훈 기자
정부다 내년 2월부터 악취방지법 시행과 함께 2007년부터 지역별 가축사육 규모를 제한키로 함에 따라 도내 축산농가들의 타격이 예상된다.
16일 제주농협에 따르면 농림부와 환경부는 수질오염의 주범 중 하나인 축산분뇨를 줄이기 위해 2007년부터 지역별로 가축 사육규모를 제한하는 ‘양분총량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양분총량제는 농경지에 뿌려지는 축산분뇨나 화학비료 양과 작물의 비료 요구량을 비교, 과잉 살포되는 양분을 줄이자는 것으로 축산 과밀지역은 축사 신규설치를 제한하거나 이전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사육규모를 제한한다는 것.
그런데 도내 돼지 사육이 증가추세에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신규 축사 규제는 양돈농가에 적잖은 타격을 줄 전망이다. 도내 돼지 사육두수는 2002년 37만4000두, 2003년 39만9000두, 2004년 41만3000두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또 악취방지법 시행으로 도내 축산농가들은 관련 시설 설치 등으로 적잖은 부담을 안게 됐다.
내년 시행되는 악취방지법은 생활환경보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게 되고, 그 지역에 있는 특정 사업장에서 내뿜는 악취의 배출 허용기준은 지자체의 조례로 규정하게 된다.
악취방지법의 축산분야 적용시설은 사육면적이 50㎡(15평), 소ㆍ말 100㎡(30평), 닭ㆍ오리 ㆍ양 150㎡(45평) 등으로 도내 대부분의 축산농가가 적용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