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전력 5차례…또 음주운전
지법, "상습 범죄 경종 울려야" 법정 구속
2009-11-29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계정 판사는 지난 2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모 피고인(40)에 대해 징역 3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다섯 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반복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더 이상 선처를 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상습적인 음주.무면허 운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피고인을 법정 구속한다”고 덧붙였다.
지 피고인은 지난 8월21일 오후 9시30분께 서귀포시 성산읍내 도로에서 약 300m 구간을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097%)을 하다 적발돼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