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후 또 폭력 법정구속

지법, "야구방망이 휘둘러 실형 불가피"

2009-11-27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계정 판사는 2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모 피고인(29)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폭력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않아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는 난폭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양 피고인은 지난 7월21일 오전 자신의 처 A씨로부터 피해자인 제주시 모 피부관리실 주인인 B씨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말 다툼을 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같은 날 오전 7시40분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부관리실에 찾아 가 선풍기 1대(시가 3만원 상당), 조화 화분 1개(시가 2만원 상당), 마사지실 문(수비리 7만원 상당)과 벽을 내리쳐 손괴한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