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구매자 매년 평균 120명 '존 스쿨' 받는다

초범 대상 '불기소 처분' 효과 관심

2009-11-27     김광호

해마다 상당 수 남성들이 여성의 성을 매수했다가 적발돼 처벌을 받고 있다.

경찰은 성을 구매한 남성을 모두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이들 가운데 초범인 경우 ‘기소 유예’ 처분하는 대신에 ‘성매매 방지 교육’(존 스쿨.John School)을 받도록 하고 있다.

존 스쿨 교육은 성매수 초범 남성에 대해 일정 시간 재범방지 교육을 받게함으로써 불기소 처분해 처벌하지 않는 프로그램이다.

이 제도가 시행된 것은 2005년 7월부터다.

제주보호관찰소(소장 장장봉)에 따르면 이후 현재까지 제주지역서도 여성의 성을 매수했지만 초범으로 밝혀져 재범방지 교육을 받은 남성은 모두 590명에 달했다.

매해 평균 120명에 이르는 인원이다.

특히 올 들어서만 이미 127명이 제주보호관찰소가 실시하는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에 참석해 교육을 받았다.

지난 26일에도 기소유예 처분된 성매수 남성 36명이 교육을 이수했다.

제주보호관찰소는 이들의 성매수 형태와 관련, “도내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수 행위를 한 남성과 인터넷 채팅 및 전단지 등을 통해 미성년자(소녀)의 성을 매수한 남성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교육 과정은 1일 8시간으로, 남성 중심의 왜곡된 성인식을 교정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데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성매매의 해악성과 반인권성 및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생활실태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초범 성구매자들에 대한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조치가 100% 성과를 거두고 있는 지에 대해선 알 수 없다.

한 법조인은 “조건부 기소유예의 기회를 줘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하도록 하려는 제도는 바람직하나, 그래도 성구매 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게 문제”라며 “이 제도의 정착으로 성구매 등 성범죄의 격감을 위한 보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