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남국교통 법적 절차 밟을 듯

편법운행노선 12월10일까지 '운행정지' 명령

2004-11-17     김용덕 기자

서귀포시는 지난 2일 경영악화를 이유로 갑자기 운행을 중단한 남국교통이 편법운행을 자행하는 등 사실상 자생력이 없다고 판단, 사업면허 취소 등의 법적 절차를 밟아 나갈 방침이다.

시는 지난 2일 남국교통이 경영악화를 이유로 갑자기 시내버스 운행을 중단함에 따라 시영버스 10대, 전세버스 10를 긴급 동원, 특별비상수송에 나서고 있다.

시는 특히 지난 3일 △조기 정상운행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객의 불편 해소대책 △자산의 확충 및 확보 운영계획, 근로자 임금 체불해소 및 각종 채무 해소 대책 △경영정상화 운영에 따른 주주총회 회의결과 △최근 3개년(2001-2003)간 결산 자료 △기타 운영이 정상화에 따른 계획 등에 따른 각종 증빙자료를 15일까지 제출토록 개선명령을 내렸다.

시는 그러나 15일 만련오후 남국교통이 제출한 계획을 검토한 결과 △지난 11일부터 일주도로 일부노선에 대해 5-7대의 버스를 임의적으로 배치, 편법운행하고 있다는 점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에는 경영상황이 불확실하다는 점 △회생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우선 편법운행되고 있는 노선에 대해 오는 12월 10일까지 운행정지 명령을 내렸다.

시는 또한 오는 30일 관계법에 의거, 청문회를 실시해 근본적인 정상화계획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사업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사업면허 등의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탐라자치연대는 이와 관련 16일 논평을 내고 “시민들의 장기간 통행권을 제약받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대체교통수단을 선택할 여지가 없는 교통약자를 위해 서귀포시와 시의원들은 장기적인 버스대첵을 제시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