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비과세ㆍ감면 부동산 이용실태 조사
2009-11-25 한경훈
내달 말까지 취득가액 1억원 이상인 130개 필지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세무조사는 현장 방문을 통해 부동산이 비과세․감면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를 조사하게 된다.
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내년 1월에 지방세를 추징하기 위한 과세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세 세무조사를 강화해 적정 납부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지방세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 결과 종교목적 건물을 임대해 수익사업에 사용한 재단법인, 영육아보육시설 건축을 하지 않고 토지를 방치한 개인, 영농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을 매각한 법인 등 3건을 적발, 취득세 6100만원과 등록세 3700만원 등 총 9800만원을 추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