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실천연대' 대표 등 2명 기소

지검, 이적단체 가입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2009-11-25     김광호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은 25일 ‘남북공동선언 제주실천연대’(이하 ‘제주실천연대’) 상임대표 김 모씨(47)와 사무처장 고 모씨(35)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6년 3월31일 ‘제주실천연대 결성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2007년 3월31일 ‘제주실천연대’를 결성해 활동하는 등 이적단체인 ‘실천연대’에 가입한 혐의다.

검찰은 또, 이들은 대학생 등에 대한 의식화 교육을 위해 ‘제주 6.15 학원’을 개설.운영하는 등 13건의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등의 활동을 했으며, 각종 북한 원전 및 이적문건 등 9건의 이적표현물을 제작.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지검은 지난 해 9월27일 ‘제주실천연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북한 영화 29편, 북한 원전 책자 376권, 북한 노래 301곡, 주체사상 등 교육자료 둥이 수록된 CD 32장, 북한 원전 사본 37건, 유인물과 책자 형태의 이적문건 19건 등이 발견돼 압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