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화해ㆍ조정 작년만 못하다
지법, '다투는 사건' 등 판결 대신 조정률 떨어져
2009-11-25 김광호
조정제도는 민사 등에 관한 분쟁을 법관 또는 조정위원의 주선과 권고에 의해 사건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 합의 해결하는 제도로 법원이 역점을 둬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해 제주지법이 다투는 사건 중에서 판결이 아닌 조정.화해로 처리한 비율은 50%나 됐었다.
아울러 작년 1~10월 재판부별 민사사건 화해.조정 처리 건수는 합의 70건, 단독 342건, 소액 260건이었다.
같은 기간 재판(판결)에 의한 처리 건수가 합의 161건, 단독 1996건, 소액 5178건이었던 점에 비춰 볼때 이들 사건의 화해.조정 비중이 높았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민사 항소도 71건이 화해.조정으로 종결돼 판결 120건과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올해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지난 1~10월 재판부별 민사사건 화해.조정 처리 건수는 단독사건이 355건으로, 지난 해 동기 342건보다 13건이 늘었을 뿐, 합의.소액.항소 사건은 모두 크게 감소했다.
합의사건 화해.조정은 50건에 그쳐 작년 동기 70건에 비해 20건이나 줄었고, 소액도 161건에 머물러 99건이나 감소했다.
뿐만 아니라, 민사 항소도 41건에 그쳐 작년 같은 기간 71건에 비해 절반 아래 수준으로 떨어졌다.
특히 지난 해 제주지법은 이처럼 높은 화해.조정 처리에 힘입어 전국 법원 중 처리 비율 순위가 6월 2위, 7월 1위, 9월 3위에 올랐었다.
항소 사건 화해.조정 비율 순위 역시 8월 전국 1위, 9월 전국 2위를 기록했다.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민사사건이 1심에서 조정이나 화해로 종결돼 상소심은 법률심의 역할만 하는 추세다.
따라서 제주지법 등 전국 법원이 조정의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선진국형 사법시스템을 지향하기 위해서다.
민사조정 대상 사건은 친족 간 재산 다툼, 임대차, 권리금, 건축공사 관련 분쟁, 환경오염 등 공해, 계(契)사건, 교통사고, 의료.산재사고 손해배상, 임금.퇴직금 사건 등 다양하다.
이미 제주지법은 청사 3층 1개 층을 모두 조정사건 전담 법정화했다.
한 법조인은 “워낙 다툼이 큰 사건의 경우 화해.조정이 어려워 정식재판에 회부될 수 밖에 없을 테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화해.조정으로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하는 법원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