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마초 재배ㆍ구입 3명 검거

2004-11-16     김상현 기자

제주지방경찰청 수사과 마약수사대는 15일 타지방에서 대마초 종자를 구입해 재배한 뒤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박모씨(40.서귀포시 법환동)를 구속했다.

또 박씨의 부인 장모씨(여.40)와 박씨로부터 대마 를 구입한 정모씨(47)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2년 12월 경기도 성남시 한 시장에서 50대 중반 여자로부터 대마초 종자를 구입한 뒤 자신의 살고 있는 집 근처 공터에서 종자를 심고 키워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대마 잎을 채취해 수회 흡연한 혐의다.

장씨는 박씨와 함께 재배한 혐의로, 정씨는 박씨에게 대마 잎을 구입해 소지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대마 1그루, 매마초 10개피, 종자 6알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박씨를 상대로 대마초 종자 구입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대마를 재배하는 곳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