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혐의 징역형
2009-11-23 김광호
이 판사는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같은 죄를 저질렀고, 집행유예 기간이 개시된 지 얼마 안 돼 또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다”며 “국가권력의 정당한 권한 행사에 아무런 이유없이 반복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피고인의 행태를 중하게 다스림이 상당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 6월14일 오전 5시15분께 서귀포경찰서 모 지구대 사무실에서 자신이 술에 취해 경찰에 있는 것을 집에 연락한데 불만을 품고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어깨를 밀쳐 폭행하는 등 2차례에 걸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