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되자 兄 행세 '실형'
지법, 동종 전력에도 불구 또 범행…법정구속
2009-11-23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계정 판사는 23일 사문서 위조.행사 및 고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고 모 피고인(51)에 대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전에도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반복해 다른 사람인양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을 위조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고 피고인은 지난 해 8월16일 오후 11시께 제주시 애월읍 도로에서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182%)을 하다 단속되자 처벌을 면하기 위해 자신의 형으로 행세하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확인란에 형의 이름을 기재한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고 피고인은 당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제주시 외도1동에서 애월읍 하귀1리까지 약 2km 구간을 운전하다 경찰에 단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