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법 항소사건 크게 줄었다
제주재판부, 민ㆍ형사 행정사건 모두 감소 '이례적'
2009-11-23 김광호
특히 형사사건과 행정사건의 경우 1심의 접수 건수는 증가했으나 항소심 건수는 오히려 감소해 다소 이례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 1월부터 10월 말까지 광주고법 제주재판부(재판장 김종백 제주지방법원장)에 접수된 행정사건은 모두 26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44건에 비해 18건(41%)이나 줄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1심인 제주지법 행정부 사건은 86건이 접수돼 지난 해 동기 73건보다 오히려 13건(17.8%)이 늘었다.
뿐만 아니라, 같은 기간 형사 항소 사건도 62건으로, 작년 동기 100건에 비해 무려 38건(38%)이나 격감했다.
올해 형사 사건 역시 1심에서는 165건으로, 작년 동기 152건보다 13건(9%)이 증가했다.
그런가 하면 올 들어 민사 항소 사건도 101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108건에 비해 7건(6.5%)이 감소했다.
하지만 유독 민사사건은 1심에서도 지난 해보다 3.8%(12건)나 줄어든 304건이 접수됐다.
그렇다면 형사사건과 행정사건의 고법 항소 건수가 1심의 증가 추세와 달리 감소한 원인은 무엇 때문일까.
일반적으로는, 각각 1심 판결에 대한 승복률이 높아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만약 불복률이 높았다면 고법 제주재판부의 항소 사건도 늘었을 것이다.
이와 함께 1심 형사합의 사건과 행정부 사건 가운데 다툼이 치열한 사건 등 쟁점이 큰 사건들이 많지 않았다는 견해도 있다.
물론 항소 사건 중 비중이 너무 커 제주부에서 재판하기 곤란한 사건 또는 지역 주민의 이해 관계가 큰 사건 등의 경우 사건을 광주고법에 보낼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올 들어 이런 사유 등으로 광주고법으로 보낸 항소 사건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