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매해 10여건

제주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5구 화장 납골

2009-11-22     한경훈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어도 사체 인수를 포기하는 무연고 사망자가 제주시지역에서 매해 10여건이 발생하고 있다.

22일 제주시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에 따라 시에서 사체를 화장납골 처리한 건수가 지난해 13건, 올해 12건으로 집계됐다.

사망원인은 자택에서 숨진 경우와 도시 개발 등 공사현장에서 백골상태로 발견된 유골이 각각 8건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자살, 병․의원 입원 가료 중 병사한 사례는 5건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사망자의 인적사항이 확인이 안 돼 유족 확인이 불가한 경우는 5건, 유족은 있으나 사체 인수를 포기한 사례는 12건으로 나타났다.

또 무연고 사망자 중 노숙인은 지난해 4월 삼도2동 소재 폐가 화재 시 1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2007년에 노숙인 전담기관 ‘제주시희망나눔센터’를 개소, 노숙인에 대해 집중적인 사례관리를 하고 있다.

노숙인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오름 등반, 건설 일자리 제공, 알콜 상담 등 각종 프로그램으로 노숙인 발생을 예방하고 있다.

시가 집중적 사례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노숙인 전략이 예상되는 우려자는 현재 18명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