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 효과 ‘반쪽’
등록대상 애완견 한정…유기동물 방지 실효성 떨어져
유기동물 발생 억제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동물등록제가 ‘반쪽 효과’에 그치고 있다.
등록대상이 ‘반려(애완)견’으로 한정되면서 유기동물의 확산 방지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22일 제주시에 따르면 동물등록제가 전국 최초로 도내 동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7월1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동물등록제는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된 개의 몸에 소유자의 정보 등이 담긴 마이크로칩을 의무 주입 또는 부착토록 한 제도다.
이에 따라 유기동물 발생 시 쉽게 주인을 찾을 수 있는 효과와 함께 체계적인 동물 보호․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도 시행 이후 9월까지 제주시 지역에서는 모두 4209두의 반려동물이 등록을 마쳐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버려지는 동물의 대부분이 집안에서 기르는 반려동물보다는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동물들인 점을 감안하면 제도 시행의 가장 큰 목적인 유기동물 확산 방지 효과는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올 들어 제주시가 포획한 유기동물은 개 565두, 고양이 45두 등 모두 630두. 이들 유기견 중 애완견은 미미하다는 게 제주시의 설명이다.
결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동물등록제 등록대상을 반려 목적으로 한정하지 말고 보다 넓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반려동물을 소유하고도 등록을 하지 않으면 동물보호조례에 따라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제주시는 동물 소유자에 대한 의무사항 등을 계도한 후 내년부터 본격 단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