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지감귤 출하 본격화 됐건만…

감귤운송계약 체결 농협 전무(全無)

2004-11-16     한경훈 기자

올해산 상품노지감귤의 15% 가량이 출하된 현재까지도 운송업체와 정식 계약을 맺고 감귤을 운송하고 있는 지역농협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제주농협 등에 따르면 노지감귤의 계통출하가 지난달 13일부터 시작됐으나 운송업체와의 운송단가에 대한 견해차가 커 감귤운송 계약을 체결한 농협은 현재 전무(全無)한 실정이다.

운송업체들은 올 들어 유류 등 물류비 부담이 증가한 것을 들어 지난해보다 대폭 인상된 운송단가를 주장하고 있다.
운송업체들의 요구가격은 지난해 최저가격(850원)보다 48%나 높은 15kg 상자당 1260원선. 농협은 대체로 1100원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운송계약이 차질을 빚으면서 농협들은 가계약으로 감귤을 운송하고 있다. 전년도 운송가격을 기준으로 운송비를 지급하다 정식계약 체결 후에 계약가로 사후.정산해 주는 방식이다.

그런데 농협이 감귤운송계약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경쟁입찰 방식을 사실상 회피하면서 수년간 특정업체와 계속적으로 거래하는 등 부적절한 운송계약을 맺어 온 데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많다.

물론 몇몇 농협들은 감귤 출하 초기에 공개입찰을 실시했으나 운송업체 제시가격이 내정가를 크게 넘어서면서 유찰된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일부는 농협 내부규정상 원칙인 ‘공개입찰’을 거치지 않고 수년간 거래해 왔던 특정업체와 가계약으로 감귤운송에 나서고 있다.

올해 150만상자(추정가격 15억원) 운송을 예상하고 있는 A농협의 관계자는 “처음부터 입찰공고는 내지 않았다”고 밝힌 뒤 “외형과 장비 등을 갖춘 적합업체와 가계약으로 감귤을 운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공개입찰을 도외시하고 처음부터 수의계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말이다.

감귤운송 업체를 중간에 교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가계약 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은 불가피하다.
한편 농협 계약사무처리 준칙에 의하면 감귤운송계약인 경우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이면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돼, 두 번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