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간통 혐의 남녀' 공소 기각
2009-11-20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준영 판사는 최근 간통 혐의로 기소된 A씨(40.남)와 B씨(39.여)에 대해 “각 간통 및 각 상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2007년 3월3일, 같은 해 5월4일, 5월17일 등 3차례 성관계를 가져 간통한 혐의로 A씨의 부인에 의해 고소를 당해 기소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A피고인의 배우자가 늦어도 2008년 6월 내지 7월경에는 피고인들의 간통 사실을 이미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지난 3월13일에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고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따라서 “이 부분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공소 역시 부적법한 고소에 터잡아 제기된 것이므로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간통은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아울러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김 판사는 “범인을 알게 된다는 것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해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고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고소 제기 시점의 적법성 등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고, 그 결과에 의해 공소 제기의 여부가 결정돼야 함을 말해 주는 대목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