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자금 명목 거액 편취' 징역형
지법, 문 모 피고인에게 2억원 추징도
2009-11-20 김광호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2억원이나 되는 돈을 편취했다”며 “특히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겠다는 명분으로 거액을 받은 이 사건 범죄는 공무원의 직무 청렴성에 대한 도전이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검은 돈을 양성시켜 뇌물죄 등 또 다른 범죄를 양산시킬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모두 돌려줘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문 피고인은 지난 해 4월께 제주시 연동에 국제전자상가를 설립할 수 있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피해자들의 요청을 받고, “관계 공무원에게 청탁해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도록 하겠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과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5장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