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양, 제주시 상대 ‘기습소송’
“‘탑동협약’ 근거로 설정한 근저당 등기 해제하라”
“‘탑동협약’ 근거로 설정한 근저당 등기 해제하라”
범양, 제주시 상대 ‘기습소송’
市, “전문 변호사 선임...법정싸움서 승리 자신”
시민단체 등 반발 불가피
속보=1991년 제주시 탑동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체결된 이른바 ‘탑동 협약서’에 따라 병문천 복개공사 및 장하금 출연 약속을 했던 범양건영이 최근 제주지법에 기습적으로 제주시를 상대로 근저당 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제주시는 1991년 이른바 ‘탑동 협약서’에 따라 병문천 복개공사를 담보하기 위해 범양 소유의 탑동매립지(건입동 1442번지 등) 5필지 4628㎡에 근저당을 설정했다.
제주시는 또 당시 장학금 20억원을 담보하기 위해 역시 탑동 매립지 범양소유 토지(건입동 1443번지) 991.7㎡에 근저당을 설정했다.
제주시는 그동안 병문천 복개공사 진척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근저당을 해제, 현재 탑동매립지 범양소유 토지(건입동 1442) 1851㎡에 대해 근저당을 보유하고 있으며 장학금 담보 토지(건입동 1443) 991㎡에 대해서도 여전히 근저당을 확보하고 있다.
제주시는 이와 관련 15일 “범양건영이 사전 제주시와 아무런 협의를 걸치지 않은 채 이달 2일 전격적으로 제주지방법원에 근저당해제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또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지난 11일 범양건영이 제출한 소장을 접수했다고 덧붙였다.
범양은 소장에서 탑동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뒤 일부 제주도민들이 탑동매립 공사로 지나치게 많은 이익을 취득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이 과다한 어업권 보상 요구와 면허취득과정의 부정개입의혹 제기 등을 비롯해 공사현장 직원에 대한 물리적 행사 등 공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범양은 이 같은 상황에서 부득이 탑동매립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이익금의 일부를 제주시에 환원한다는 약정을 맺을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범양은 그러나 이후 병문천 복개공사에만 217억원을 투입하는 등 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한 것을 비롯해 이익환원 협약 자체가 기부금품모집에 관한 법률위반인 점과 근저당 설정등기 소멸시효가 지난 점 등을 이유로 제주시가 설정한 부동산 근저당은 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영훈 시장은 이와 관련, 이날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자리에서 “민사소송으로 문제해결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당 분야 전문 법률가 등의 자문 등을 통해 소송에 임할 방침”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 등과도 협조체계를 구축해 이번 소송에서 반드시 이기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범양건영은 탑동매립사업을 벌이면서 20억원 출연과 함께 병문천 하류에서 서광로까지 2058m를 복개하겠다고 제주시와 협약했는데 병문천 복개사업의 경우 중앙초등학교 인근 삼용료~서광로(시외버스 터미널 앞)까지 208m에 대해 복개공사를 미뤄지고 있으며 장하금 출연 약속 역시 준수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제주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그동안 법양건영측에 ‘탑동 협약서’이행을 촉구해 왔는데 범양이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