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5명 가담...‘찻잔 속 태풍’

경찰, 대규모 병력동원 사전 차단

2004-11-16     정흥남 기자

제주 공직사회 ‘봉쇄-파업’...두 얼굴


공무원 5명 가담...‘찻잔 속 태풍’
경찰, 대규모 병력동원 사전 차단
행자부 점검반 내도...실태조사
“파면 공무원 직장복귀 국민이 용납 안해”


정부 의 파업 원천 봉쇄와 참가자 전원 중징계라는 초강경 대응 방침에도 15일 오후 9시를 기해를 전국 공무원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제주지역 공무원 노조가 구성된 4개 시.군 및 제주도농업기술원 등은 노조 집행부 등 극소수 인원만이 파업에 참가, 정상근무가 이뤄졌다.

공무원 노조의 총파업에 대한 비난 여론이 워낙 거센데다 정부가 경찰력을 총동원, 파업을 원천봉쇄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파업을 포기하는 노조지부가 속출해 제주지역의 경우 대규모 파업으로 번질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지역은 현재 민노당사에 머무르고 있는 김영철 제주지역 본부장을 비롯해 제주시와 남군 및 북군 노조 지도부 등 극소수 노조원이 ‘상징적 의미’의 파업을 이끌어갈 전망이 높다.

이에 따라 공무원 조조 파업으로 인한 민원처리 지연 등 행정 공백 현상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공무원 노조의 총파업을 국기문란과 국가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사태로 규정,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며 본 때를 보여주겠다고 벼르고 있다.

특히 행자부는 전공노 조합원들이 총파업에 참가하면 민주화 유공자가 되고 파면되더라도 과거 전교조처럼 복직될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과 관련, 과거와 같은 일괄 직장복귀는 있을 수 없고 국민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행자부는 이날 제주지역에 2명의 점검반을 급파,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이 소속한 제주시와 북군 및 남군의 노조파업 실태를 점검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공무원 파업을 공무원법을 위반한 불법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500여명의 병력을 도내 지부별로 배치, 파업 참가를 독려하거나 가담하는 공무원을 현장에서 검거에 나섰다.

이날 제주지역에서는 제주시 2명, 남제주군 2명, 북군 1명 등 모두 5명의 공무원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파업에 참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김영훈 제주시장은 이날 오전 제주시 노조 임원진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상황에서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 제주시차원에서 도울 일은 없다”고 말한 뒤 노조가 요구한 ‘노조조끼 착용 근무’에 대해서도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