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급 감귤 시장 차단…가격 지지' 평가
유통명령제 1개월 대체로 긍정적
소비자 신뢰도 향상 및 도민 공감대 형성, 여전한 일부 출하자들에 의한 비상품 감귤 판매 등이 엇갈리는 가운데 '감귤유통명령제 전국시행 1개월 평가 및 대책회의'가 15일 오후 4시30분 도청에서 열렸다.
도,시.군 관계관, 출하연합회, 상인조합, 한국슈퍼마켓조합, 용역업체 관계자 등 20여명이 모인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난달 14일부터 시작된 감귤유통명령제 1개월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보완 및 성과를 따졌다.
내년 4월말까지를 기한으로 시행중인 '감귤유통명령제'는 감귤생산농가를 포함 생산자단체,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등 유통인을 대상으로 1번과이하.9번과 이상, 강제착색, 중결점과 국내시장 출하금지를 명령사항으로 정해 위반시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참석자들은 1개월 동안 추진성과로 예년에 비해 획기적으로 감귤품질이 양호한 점, 올해산 감귤 1.9번과.강제착색과 등 비상품감귤과 저급품의 적극적인 시장차단을 통한 가격지지, 소비자 기호에 맞는 소포장상자 출하규격 전환으로 가격지지 효과 상승, 자구노력 및 공감대확산, 도매시장 감귤 품질양호 및 상장거부 추진 등을 성과로 꼽았다.
반면 일부 출하자들이 여전히 비상품감귤을 시장에 내다 팔며 가격 상승세를 틈탄 강제착색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또한 야간및 새벽시간을 이용한 선과로 유통명령 이행점검반의 단속망을 피하거나 유통명령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재래시장에 출하하는 사례도 빈번한 실정이다.
이에 감귤 제값 받기를 위해 중점 추진할 사항으로 철저한 품질관리, 비상품감귤 위장출하 차단, 적정물량에 의한 출하조절 실시, 10kg 단위 소포장화 추진 등이 제시됐다.
이를 위해 재배농가에서는 1.9번과 .중결점과 등 비상품을 전량 가공용으로 출하하고 상인단체에서는 비상품감귤 수매행위를 자체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시.군은 지역담당제에 의한 자치 단체장 책임제 실시, 도내 단속과 병행한 월 1회 이상 항만지도단속 실시, 3회 이상 위반자에 대한 실과장 담당제, 자체교육 강화, 항만.택배 등을 이용한 비살품감귤 반출행위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대도시 도매시장 및 재래시장에 대한 지도단속 활동 강화, 감귤유통명령을 위반한 대상자들에게 엄중한 과태료 부과 조치 및 명단 통보 등으로 도모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편 참석자들은 유통명령 종료후 적발건수를 파악, 양호한 출하모습을 보인 시.군을 비롯 생산자단체, 상인단체 등 기관단체 및 임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