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으뜸은행 계약이전 결정
영업인가 취소 가교은행 설립
예금 5천만원까지 보험금 수령 가능
2009-11-18 임성준
금융위원회는 18일 21차 정례회의를 열고 으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계약 이전 결정과 영업인가 취소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가교저축은행인 예쓰저축은행으로 자산이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예쓰저축은행은 지난해 말 문을 닫은 전북저축은행의 부실자산을 정리 한 후 매각을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설립한 가교저축은행이다.
으뜸저축은행 역시 지난 8월 영업정지 이후 경영정상화에 실패함에 따라 부실자산을 정리 후 나머지 자산을 예쓰저축은행으로 이전 해 인수자가 나올 때까지 예보가 관리하게 된다.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는 방법은 자체정상화를 비롯해 인수 희망사로의 합병 또는 일부자산을 매각 방식 그리고 보험금 지급 후 청산 등의 방법이 있지만 금융시장과 예금자들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교금융기관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으뜸저축은행 예금자들은 5000만원까지는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고 그 이상 금액은 정리 절차에 들어가며 배당금으로 차후 지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으뜸상호저축은행 예금피해자 대책위원회는 17일 금융감독원과 국회를 찾아 예금 출자 전환 동의서와 청원서를 제 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