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이달 중
대통령에게 보고
제주발전연구원의 특별자치도 기본방향 및 실천전략 최종보고서를 중심으로 하는 제주도안이 이 달 중 대통령에게 보고될 예정으로 제주도 특별자치도 추진의 가능성 여부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에 따르면 청와대내에 설치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윤성식)에 의해 보고되는 이번 안은 이후 '전체적인 특별법 '과 '사안별 중앙부처 특별조항'을 판가름하게 된다.
특별자치도를 하나의 법 개념으로 다룰 경우 이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느 정도 추진에 뜻을 두는 것으로 해석되는 반면 이를 사안별로 중앙부처에 맡길 경우 특별자치도는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다른 지방과 차별성을 두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15일 대통령 훈령에 의해 지난달 구성된 행자부내 '제주도특별자치도추진지원단'이 설치근거를 부여받으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힘을 얻었다고 판단하는 제주도는 이번 보고 이후 전개될 움직임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제주도가 가장 궁금하게 여기는 사항은 '특별자치도' 추진에 중앙정부가 얼마만큼의 힘을 실어주느냐 하는 것이다.
청와대를 시발로 '1국2체제'로 가기 위한 정책기조를 정하느냐 아니면 중앙부처별 특례사항으로 넘겨 제주도와 각 부처간 조정 문제 정도로 넘기느냐 하는 말 그대로 '특별자치도' 완성을 가늠할 중대한 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이다.
도 관계당국의 관계자는 이와 관련 "중앙부처와 제주도 사이의 조정으로 낙착된다면 이는 사실상 1국2체제라기 보다는 '지방분권'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면서 "현 국가체제안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중앙부처가 제주도만 마음대로 정책을 정하라는 것은 사실상 이뤄지기 힘든 일"이라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중국의 홍콩과 같은 체제로 간다는 것은 제주도를 연방 개념으로 본다는 것"이라며 "국가차원에서 다루지 않으면 성사자체가 불가능한 개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는 이 달 중 특별자치도 추진위원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다음 달 워크숍 개최 및 관계부처에 통보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 특별법 제정 및 하위법령을 마련한 이후 2006년 7월 1일부터 특별자치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